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6.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74,052,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69,938,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7. 12. 1. 원고 B의 부(삿)인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1. 19. 위 D아파트 E동 G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1'이라 한다)의 거래가액(거래일시: 2017. 12. 18.)인 17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178,560,000원을, 원고 B은 167,400,000원을 각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1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