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7. 12. 1.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음.
  • 원고들은 2018. 1. 19. 비교대상 아파트1의 거래가액(17억 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1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2의 거래가액(21억 4,000만 원)을 시가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추가 결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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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51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6.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74,052,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69,938,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7. 12. 1. 원고 B의 부(삿)인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1. 19. 위 D아파트 E동 G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1'이라 한다)의 거래가액(거래일시: 2017. 12. 18.)인 17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178,560,000원을, 원고 B은 167,400,000원을 각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1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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