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6. 'B'이라는 상호로 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8. 4. 2. 폐업신고를 함.
  • 이 사건 사업자등록으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고, 2016년 제2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미납됨.
  • 원고는 2018. 6. 1. 실제 사업자가 C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함.
  • 피고는 2018. 8. 1. C을 실제 사업자로 볼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

2

사건
2019구합504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내역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3.16. 'B'이라는 상호로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가, 2018. 4. 2.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자등록으로 진행된 사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고, 그 중 2016년 제2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6. 1.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명의와 달리 실제 사업자는 C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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