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9구합50427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6. 'B'이라는 상호로 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8. 4. 2. 폐업신고를 함.
이 사건 사업자등록으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고, 2016년 제2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미납됨.
원고는 2018. 6. 1. 실제 사업자가 C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함.
피고는 2018. 8. 1. C을 실제 사업자로 볼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구합504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내역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3.16. 'B'이라는 상호로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가, 2018. 4. 2.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자등록으로 진행된 사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고, 그 중 2016년 제2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6. 1.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명의와 달리 실제 사업자는 C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