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0년 및 2001년에 걸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함(제1, 2, 3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2. 2. 26. 및 2002. 6. 29. 이 사건 과세처분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함.
피고는 2004. 11. 3. 원고가 보유한 채권을 발견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245,506,48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당 채권을 압...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446 압류의무효확인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3.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98,528,24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및 피고의 납세고지
1) 원고는 2000. 1. 13. 그 소유의 정읍시 B, C, D, E, F, G 토지(이하 'H동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02. 1. 2. 원고가 H동 토지 중 B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2. 1. 31.로 한 양도소득세 96,639,5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1]
2) 원고는 2001. 9. 11. 위 H동 토지 중 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