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기한 전직 대통령 탄핵 결정 무효 확인, 후임 대통령 선거 및 당선 무효 확인, 후임 대통령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전직 대통령 지위 및 직무권한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1인 결원 상태에서 8인 재판관만으로 전직 대통령 I를 파면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이 사건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K H선거 및 F의 당선 또한 무효이며, I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H으로서 직무권한을 가진...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구합1562 파면무효확인 등
원고(선정당사자)
1. A 2.B 3. C 4.D 5. E
피고
1. 헌법재판소 2. 대한민국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4. F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2016헌나1호로 한 파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G일자 시행한 H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F에 대하여 H 당선무효 및 H으로서의 권한 없음을 확인한다.
4. 피고들은 I에게 2017. 3. 10. 이후 잔여 임기 동안 H으로서의 직무권한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I가 대한민국 H임을 확인한다.[1]
이 유
1.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의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J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인 상태였음에도 8인의 헌법재판관만으로 I를 파면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결정'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8인의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