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31. 03:12경 서울 양천구 B 주차장 내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행한 후 음주운전 단속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함.
  • 피고는 2019. 3. 8.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 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9구단97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3.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 전거)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31. 03:12경 서울 양천구 B 주차장 내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행한 후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 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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