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구단978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 31. 03:12경 서울 양천구 B 주차장 내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행한 후 음주운전 단속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함.
피고는 2019. 3. 8.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 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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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97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3.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 전거)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31. 03:12경 서울 양천구 B 주차장 내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행한 후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 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내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