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9.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

사건
2019구단89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9. 16: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 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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