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8. 선고 2019구단889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87%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5. 24. 01:57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9. 6.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88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4. 01:57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