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은 2017. 4. 19.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함.
  •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25. 수용개시일을 2019. 3.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함.
  •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사건
2019구단75191 손실보상금증액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
담당변호사 ○○○
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7. 4. 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 따라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서대문구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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