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로코 국적 동성애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모로코 국적 원고의 동성애자 박해 주장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2. 대한민국에 입국함.
  • 2017. 8.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2.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됨.

핵심...

사건
2019구단72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5. 2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 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