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2.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됨.
핵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72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5. 2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 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