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B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