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B국 정치적 박해 우려에 따른 난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국적 외국인으로 2018. 3. 9.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 원고는 2019. 4.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1. 기각됨.
  • 원고는 C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E 당원으로 활동함.
  • 2013. 7...

사건
2019구단635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0. 12. 8.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1.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B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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