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