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2. 22.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8.2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