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공화국(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자로 2017. 5.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 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