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국가로부터 서울 중랑구 B, C 토지(이하 '이 사건 철도용지')의 관리를 위탁받음.
피고는 원고 소유 학교 부지에 세워진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의 일부가 이 사건 철도용지 중 B 토지 34m2, C 토지 645m2(이하 '이 사건 무단점유 부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6236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표 순번 제9번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목록 기재 표 순번 제1 내지 8번 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아교육, 중등 보통교육, 고등 보통교육과 정보산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 중랑구 B 소재 토지와 C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1 이 사건 철도용지'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