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3.2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