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2.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을 진단받음.
  •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
  •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특별진찰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소음성 난청에서 전농 수준의 청력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2019구단610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6. 3. 22.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소음성 난청에서 전농 수준의 청력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