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특별진찰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소음성 난청에서 전농 수준의 청력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610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6. 3. 22.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소음성 난청에서 전농 수준의 청력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