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9구단603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0.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8. 11. 1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603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가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A200d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 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 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