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 피고에게 '야당인 방글라데시 C 당원으로 여당 D 당원들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함.
피고는 2017. 12. 21. 원고의 진술 신뢰성 부족 및 정상적인 출국 사실 등을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충...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602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6. 11.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 피고에게 '야당인 방글라데시 C 당원으로 여당 인D 당원들의 위협'이라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수배 중이라 함에도 자국을 정상적으로 출국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