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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592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B 국적의 C생 남성으로 2016. 9.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5. 피고에게 '야당인 D정당 당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여당인 E정당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정당 당원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원고가 상대정당의 박해를 받을 만큼 주도적인 정치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여당 당원들로부터 구두 위협과 1차례 위협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박해에 이를 만한 위협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난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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