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2019. 2. 20. 20: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관리자 D이 만 16세 청소년 F에게 소주 5병 등을 판매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3. 21. 원고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19...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5862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2층에서 'C'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는 D은 2019. 2. 20. 20: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E과 동석한 청소년 F(G생, 당시 만 16세, 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 등에게 소주 5병 등을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 이라 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21.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