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2019. 2. 20. 20: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관리자 D이 만 16세 청소년 F에게 소주 5병 등을 판매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3. 21. 원고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19...

사건
2019구단5862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2층에서 'C'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는 D은 2019. 2. 20. 20: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E과 동석한 청소년 F(G생, 당시 만 16세, 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 등에게 소주 5병 등을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 이라 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21.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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