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A에게 6,148,640원, 원고 B에게 15,427,4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추가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받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해 수용개시일을 2018. 9. 14.로 정하고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용재결을 함....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58127 손실보상금 등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48,640원, 원고 B에게 15,427,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861,778원, 원고 B에게 16,581,2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2. 8. 2. 피고가 시행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은평구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9. 14.로 정하여 수용하되,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