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및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6,148,640원, 원고 B에게 15,427,4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추가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받음.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해 수용개시일을 2018. 9. 14.로 정하고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용재결을 함....

사건
2019구단58127 손실보상금 등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48,640원, 원고 B에게 15,427,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861,778원, 원고 B에게 16,581,2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2. 8. 2. 피고가 시행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은평구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9. 14.로 정하여 수용하되,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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