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뇌출혈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8. 5. 4. 뇌출혈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8.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19. 1. 17. 원고의 업무 강도, 돌발적 사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업무량 및 업무시간 증가,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부재 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함.
원고는 세무관련업무와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장시간 불규칙적으로 근무했고, 특히...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579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부터 B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5.4. 14:00경 손님과 상담을 하다가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 중 부담이 야기될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