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11. 23. 공사현장에서 옹벽 폼 작업 중 넘어져 '우수 제1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상해를 입음.
2017. 11. 24.부터 2019. 2. 26.까지 요양함.
2019. 2.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
피고는 2019. 3. 7. 원고의 우수 엄지 중수지 운동범위 제한이 장해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처분을 함.
원고는 주치의 소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573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가 2019.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17. 11. 23. 공사현장에서 옹벽 폼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수 제1지 원위지골 분쇄골절'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7. 11. 24.부터 2019. 2. 2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3.7.원고에 대하여 '우수 엄지 중수지 운동범위 45.0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45.00도로 운동범위 제한이 장해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만 해당한다'는 사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