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2. 30. 09:30경 모노레일 탑재 작업을 하다가 모노레일의 에이치형 빔(H-Beam)이 원고의 우측 팔 상부를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신경마비'를 진단받고 요양을 한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우측 손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를 조정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7급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8. 7. 2.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