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손목 및 손가락 관절 운동기능장해 측정 방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따른 피고의 장해등급 제8급 제6호 결정(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30. 작업 중 우측 팔 상부를 가격당하여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신경마비' 진단을 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우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 제10급, 우측 손가락관절 운동기능장해 제8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7급 결정을 함.
  • 원고는 2018. 7. 2.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2. 10. 원고의 장해...

사건
2019구단52730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1. 30.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2. 30. 09:30경 모노레일 탑재 작업을 하다가 모노레일의 에이치형 빔(H-Beam)이 원고의 우측 팔 상부를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신경마비'를 진단받고 요양을 한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우측 손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를 조정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7급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8. 7. 2.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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