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요양 종결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 요양 종결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8. 업무상 재해로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고 2018. 11. 2.까지 요양함.
  • 원고의 주치의는 2018. 10. 24. 추가 통원치료(2018. 11. 3. ~ 2018. 12. 14.)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8. 10. 29.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2018. 11. 2.까지 치료 후 요양 종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

사건
2019구단51119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7. 3. 1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슬개골의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의 골절(비전위), 양측 하악골 개방성 골절(정중부, 체부, 하악각), 우측 안와골 내측, 하측, 외측 골절, 양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우측 무릎의 외측 측부인대 손상, 경추의 염좌, 흉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뇌진탕, 상·하악의 복합골절(상악 #15~25부위, 하악 #33~44부위), 다발성타박상, #27 및 #37 치관치근파절'로 진단받고 2017. 3. 18.부터 2018. 11. 2.까지 요 양(입원 68일, 통원 5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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