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7. 3. 1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슬개골의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의 골절(비전위), 양측 하악골 개방성 골절(정중부, 체부, 하악각), 우측 안와골 내측, 하측, 외측 골절, 양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우측 무릎의 외측 측부인대 손상, 경추의 염좌, 흉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뇌진탕, 상·하악의 복합골절(상악 #15~25부위, 하악 #33~44부위), 다발성타박상, #27 및 #37 치관치근파절'로 진단받고 2017. 3. 18.부터 2018. 11. 2.까지 요 양(입원 68일, 통원 5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