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동료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29.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영업 및 수산물 가공 업무를 담당함.
2017. 11. 26. 19:45경 동료 근로자 D이 이 사건 사업장 앞 노상에서 원고와 말다툼 중 원고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원고는 좌측 다리에 상해를 입음.
원고는 '좌측 원위 경골 간부 골절, 좌측 비골 경부 골절'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510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9.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구리시 C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 및 수산물 가공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동료근로자 D은 2017. 11. 26. 19:45경 이 사건 사업장 앞 노상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좌측 원위 경골 간부 골절, 좌측 비골 경부 골절'로 진단을 받고 2018.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폭행이 업무와 관련 없이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