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대상 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및 지연가산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B의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함.
  • 원고 A, C, D의 지연가산금 추가 지급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3. 7. 4. 피고가 시행하는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함.
  •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3. 수용재결을 함...

사건
2019구단50420 손실보상금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피고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의 1/6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나.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의 6/7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117,000원, 원고 B에게 143,830,870원, 원고 C에게 35,292,030원, 원고 D에게 20,789,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3. 7.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성북구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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