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의 1/6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나.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의 6/7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117,000원, 원고 B에게 143,830,870원, 원고 C에게 35,292,030원, 원고 D에게 20,789,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