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서울 은평구에서 'C'이라는 상호의 김치제조공장을 운영하며 식품제조·가공업(김치류) 등록을 마침.
2018. 11. 20.경 원고는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자가 아닌 D이 제조·가공·소분한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됨.
2019. 2. 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E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고는 2019.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제75조...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46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1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김치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식품의 종류 : 김치류)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자가 아닌 소외 D이 제조·가공·소분한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9. 2. 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E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제75조, 제82조에 의하여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