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29.22:30경 작업장 안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원위경골 골절, 좌측 중족골 골절, 좌측 아래다리의 심부 비골신경 손상'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좌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우측 발목의 일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좌측 발목의 일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