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 장해등급 조정 제9급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29.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양측 원위경골 골절, 좌측 중족골 골절, 좌측 아래다리의 심부 비골신경 손상'을 진단받음.
  •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8. 31.까지 요양함.
  • 피고는 원고에게 우측 발목 운동기능장해 제10급 제14호, 좌측 발목 운동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 우측 발목 일반 동통 제14급 제10호, 좌측 발목 일반 동통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양측 발목 운동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함.
  • 원고는 ...

사건
2019구단46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29.22:30경 작업장 안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원위경골 골절, 좌측 중족골 골절, 좌측 아래다리의 심부 비골신경 손상'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좌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우측 발목의 일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좌측 발목의 일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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