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8. 10. 20. 03:10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99길 62 삼각지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9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0. 03:10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99길 62 삼각지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 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 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