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 의정부점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1. 뇌경색증 및 강직성 편마비를 진단받음.
원고는 2018.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1. 업무상 사유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음.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 기각됨.
원고는 2016. 6.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C 의정부점에서 청소미화원 업무를 수행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6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C 의정부 점에서 청소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 7. 1. 뇌경색증, 강직성 편 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8.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원고의 진료기록과 MRI 자료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 럽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요 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