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재정능력 미비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2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함.
  • 2018. 6. 1.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7. 18. '재정능력미비'를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출국기한을 2018. 8. 1.로 정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2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9구단199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2. 2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8. 6. 1.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7. 18. 원고에게 '재정능력미비'를 사유로 출국기한을 2018. 8. 1.로 정하여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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