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기니 국적자로 2017. 6. 27.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8. 원고의 신청 사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73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공화국(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자로 2017. 6. 27.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 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