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9. 22:52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