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즈스탄 출신의 러시아 국적인 외국인으로서 2016. 3. 24. 사증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