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 23.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