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7.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7. 기각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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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7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