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26. 피고에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후 가족 및 이슬람 신도들로부터 위협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함.
피고는 2018. 10. 11. 원고의 개종 진술 신빙성 부족, 기니 정부의 종교 자유 보장, 자국 내 보호 요청 및 이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 4. 1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5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기니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6. 11. 28.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26. 피고에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가족들 및 이슬람 신도들로부터 위협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개종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개종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기니 정부는 헌법상으로나 실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가족과 신도들의 위협에 대해 자국 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자국 내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난민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