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6.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8. 10. 30. 음주운전으로 2018. 11. 28.부터 2019. 3. 7.까지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음.
  • 원고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9. 2. 22. 약 1k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함.
  •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결정·통지함.
  • 원고는 201...

사건
2019구단101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8. 10. 30.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8. 11. 28.부터 2019. 3. 7.까지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9. 2. 22. 09:46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D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9. 4. 5.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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