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9. 4.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8. 10. 30.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8. 11. 28.부터 2019. 3. 7.까지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9. 2. 22. 09:46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D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9. 4. 5.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