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가 부담한다.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8.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B, C, D(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통틀어 지칭할 시 '원고등'이라 한다)과 피고(재심피고)보조참기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 해559, 667, 2014부노78, 97(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등은 자동차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간부사원(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와 선정자 C, D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3.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4. 3.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14부해689/부노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