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소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확정력을 갖는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부적법함.
  • 재심의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론 없이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참가인으로부터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음.
  •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 원고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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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재구합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재심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재심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8.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B, C, D(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통틀어 지칭할 시 '원고등'이라 한다)과 피고(재심피고)보조참기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 해559, 667, 2014부노78, 97(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등은 자동차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간부사원(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와 선정자 C, D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3.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4. 3.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14부해689/부노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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