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직장 내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의 직장 내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년부터 송파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임.
  • 2018. 4. 20. 순찰차 안에서 동료 여경인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뺨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 서울송파경찰서 징계위원회는 2018. 6. 28.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6. 30. 원고를 파면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1

사건
2018구합89664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5. 31. 경사로 승진하였으며, 2017. 7. 10.부터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23.부터 송파경찰서 C과에서 대기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서울송파경찰서장은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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