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5. 31. 경사로 승진하였으며, 2017. 7. 10.부터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23.부터 송파경찰서 C과에서 대기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서울송파경찰서장은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