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8구합892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판단 기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합중국 법인 B의 자회사로,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무역업 등을 영위함.
원고는 2005. 1. 1. 이 사건 모회사와 사업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에 설비 제조를 의뢰하고, 완성된 설비를 인도받아 원고 명의로 수출(이 사건 수출행위)함.
설비 구매대금은 이 사건 모회사로부터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전달하고, 별도로 월별 용역 원가...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8구합89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로 담당변호사 ○○○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공해제어장치[페가스 소각탑 (Flare Stack). 소각로(Incinerator), 버너(Burner)]를 제작·공급하는 미합중국 법인 B(이 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무역업·도매업,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 1. 이 사건 모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1 엔지니어링 용역, 2 구매지원 용역, 3 재무관리지원 용역, 4 기타 모회사가 요청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경영관리 용역(이하 '사업지원용역'이라 한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