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원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C요양원을 운영하다 폐업, 원고 B은 이를 양수하여 D요양원 운영.
  • 피고 구청장과 피고 공단은 2015. 10.부터 2018. 5.까지 C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
  • 현지조사 결과, 피고 구청장은 원고 B에게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피고 공단은 원고 A에게 부당청구액 115,310,620원 환수 처분을 내림.
  • 부당청구 사유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요양보호사 F, K, H, 위생원 L의 실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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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8858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50090(병합)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 ○○○
피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10. 17. 원고 A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15,310,620원의 환수처분 및 피고 양천구청장이 2018. 12. 12. 원고 B에게 한 60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서울 양천구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개설·운영하다 2018. 11. 1. 폐업하였고, 원고 B은 2018. 11. 1.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양수하여 'D 요양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양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은 2018. 7.경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과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현 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5. 10.부터 2018. 5.까지, 총 32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 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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