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10. 17. 원고 A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15,310,620원의 환수처분 및 피고 양천구청장이 2018. 12. 12. 원고 B에게 한 60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서울 양천구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개설·운영하다 2018. 11. 1. 폐업하였고, 원고 B은 2018. 11. 1.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양수하여 'D 요양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양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은 2018. 7.경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과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현 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5. 10.부터 2018. 5.까지, 총 32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 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구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