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후 재분할 시 취득세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상속인 F은 2014. 7. 18.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음.
  • 원고 A는 피상속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자녀들임.
  • 원고 C, D, E은 2015. 1. 20. 원고 B, A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 B, A는 2016. 5. 12. 원고 C, D, E을 상대로 기여분 반심판을 청구함(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
  • 원고들은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 계속 중이던 2015. 7. 24. ...

4

사건
2018구합858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 원고 A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에 관한 2017. 12. 8.분 취득세 84,554,510원, 농어촌특별세 4,394,100원, 지방교육세 6,591,150원, 원고 B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한 2017. 12. 8.분 취득세 141,216,990원, 농어촌특별세 7,338,720원, 지방교육세 11,008,090원, 원고 C, D, E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5, 6 부동산에 관한 2017. 12. 8.분 취득세 108,364,920원, 농어촌특별세 5,631,480원, 지방교육세 8,447,2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4. 7.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지번으로 특정한다)이 있었다. 다. 원고 C, D, E은 2015. 1.20. 원고 B, A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 B, A는 2016. 5. 12. 원고 C, D, E을 상대로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026(본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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