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구합84225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 조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함.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8. 9. 20.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4시간 이수 조치를 의결함.
피고는 2018. 9. 2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84225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피고
D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함께 D중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D중학교(이하 해당 학교'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 원회'라 한다)는 2018. 9. 20.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들(이하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19. 2. 28.까지(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