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8140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된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 C는 2004. 9. 24.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 상병을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됨.
망인은 2016. 9.경부터 혈뇨, 만성 요로 감염, 신기능 저하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2016. 10. 22. 심폐정지로 사망함.
원고들은 2017. 9.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만성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은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81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C(D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04. 9. 24.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중 '자발적 뇌출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06. 10.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9.경부터 혈뇨, 만성 요로 감염, 신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2016. 10. 22. 의왕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