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78374 판결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5. 16.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대전 중구 B에서 'C병원'을 개설·운영함.
피고는 2018. 8. 13.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 D, 공동운영자 E, 원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 수사결과를 통보받음.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및 지급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78374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180,303원 및 그 중 220,592,900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7. 5. 16.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대전 중구 B에서 의료기관인 'C병 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8. 13.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D,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인 E, 원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