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근거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가.36)에 따라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변론 종결일 현재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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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7836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18. 9. 30.~2018. 12. 29.)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한의사인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2016. 2. 2.부터 2016. 6. 13.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4층에서 'C한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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