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7. 9.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601,332,7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7. 9. 1.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68,501,0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다.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C 대 280m2를 2분의 1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 A은 서울 노원구 D 대 14m2. E 대 319m2, F대 60m2 및 위 4필지 토지에 들어서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G빌딩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토지와 빌딩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10. 16.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9,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