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청구에 대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4. 5. 1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3. 6. 30. 퇴직 후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해 옴.
  • 원고는 1973. 11. 30. B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5. 12. 16.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8. 4. 17. 이혼 판결이 확정됨.
  • B는 2018. 4. 27.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원고의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2018. 5. 17. B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연금액 조정 내용을 통지...

1

사건
2018구합76828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금지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매월 분할연금등분율 0.3305323으로 하는 연금액 877,290원을 B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 분할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5. 1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3. 6. 30. 퇴직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로부터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나. 원고는 1973. 11. 30. B(C생)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16. B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이혼청구의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B가 2016. 1. 4.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2017. 8. 23.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B의 반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